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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문경시향우회 임시총회 열고 회칙 개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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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향우들의 구심점 역할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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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0일(수) 10:23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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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재경문경시향우회 임시총회가 9월 13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골든서울호텔에서 90여명의 향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날 총회에는 고윤환 문경시장도 참석, 향우회원들의 시정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에 감사를 표시해 박수를 받았다.
재경향우회 이날 지난 6월 이사회 결정사항인 신임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강성주 회장의 임기 소급에 관한 건 등 3건의 사안을 추인했다.
당시 이사회는 새 회장에 강성주 향우를, 그리고 이선기, 남찬순, 이상익, 정휘복, 이정근, 정연모, 류장림, 이규표, 김정숙, 이순복, 이성환 향우 등 17명을 이사(고문 또는 부회장 겸직)로 선출했었다.
또 회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강성주 회장의 임기 소급에 관한 사항도 의결했다.
강 회장의 임기 소급 건은 강 회장이 김지훈 전 향우회장의 뒤를 이어 2015년 11월부터 실질적으로 제 13대 향우회장직을 수행해 온 점을 인정한 것으로 향우회의 계속성과 적통성을 잇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경문경시향우회>와 소위 <비대위 모임>에 대한 선고를 통해, 재경문경시향우회는 이사 정족수를 갖춰서 새로 이사회를 열어 새 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소위 비대위 모임에 대해서는 비대위라는 기구가 회칙에도 없는 기구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임시총회를 통해 B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하나, 총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회장을 추인하는 기구이지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김지훈 전임회장이 비대위 구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대위측 모임에선 이사회를 연 흔적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따라 재경문경시향우회는 지난 6월 29일 82명의 이사 가운데 49명이 참석해 이사회를 열고, 또 그 후속 절차로 이날 임시총회를 열게 된 것이다.
강성주 회장은 “새 향우회는 개정된 회칙에 따라, 20명 안팎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향우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불필요한 회의나 총회 등을 지양할 방침”이라며 “이미 분야별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새재포럼과 산악회, 여성분과모임, 읍면 재경향우회, 각급학교 동창회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10만 재경향우들의 구심점 역할에 충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경문경시산악회 회장에 김규진 향우회 감사가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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