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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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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2일(월) 09:4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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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변경이 허용되는 것으로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번호변경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최종 변경여부는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6개월 이내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고윤환 시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 및 제도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며 향후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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