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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57개소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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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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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3일(금) 17:5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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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5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2월 19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지도 점검에 나섰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현행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에서 당구장, 체력단련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로 확대했다.
지도 점검은 2개조를 편성,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하여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체육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일부터는 적발 시 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장식 보건소장은 “이번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금연인식 개선사업을 계기로 지역 내 공공장소에서 흡연행위로 인한 시민불편이 감소되고 아직도 금연실천을 고민 중인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함께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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