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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18년 02월 06일(화) 08:38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피난통로 환경개선 및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다.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 건출물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 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정보통신망 등으로 하면된다.

이진우 문경소방서장은 “신고 포상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확산 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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