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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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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다음달 4일부터 시행
19세 이상인 사람은 직접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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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5일(목) 14:1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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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 보건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1월 24일 보건복지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환자(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이란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오는 2월 4일부터는 19세 이상인 사람은 등록기관을 방문해 자신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당사자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경시보건소는 시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할 경우 상담 및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4명이 3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연명의료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며, 시민들이 제출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했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신청하게 됐다”며 “우리시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제도 시행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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