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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프 문경공장 문경시에 “공장 매입요구에 개발비도 달라”

문경시 “적반하장 처사”…경영난 떠넘기고 개발차익 노린 듯

2017년 05월 22일(월) 17:09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시유지에 공장을 지어 운영하던 업체가 자진폐업한 뒤 공장건물 매입과 부지개발비용을 자치단체에 요구하면서 경영난의 원인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수법으로 부동산 개발 차익을 노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경시에 따르면 자동차용 와이퍼 생산업체인 <주>캐프는 2008년 문경시와 투자 유치 계약을 체결하고 문경시 공평동 문경시유지 2만3천424㎡ 등에 3년 뒤인 2011년 공장을 짓기 시작해 2013년 5월 8천313㎡ 규모의 공장등록을 했다.

 문경시는 이 업체에 시유지를 2010년 1월 부터 2016년 6월말까지 6년 5개월 간 7천285만원을 받고 대부했었다.

 한편 문경시는 이 업체를 위해 5억8천여만원을 들여 진입도로 143m 개설과 분묘이장 등 지장물 제거 등의 지원을 해주었다.

 또 임야였던 시유지를 공장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경영권 분쟁으로 업체대표가 바뀌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2015년 3월 자진 폐업했다.

 공장 폐업에 따라 문경시는 지난해 6월 시유지 대부계약 연장불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고 캐프측은 같은 해 9월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 (주)문경사랑

 또 업체측은 지난해 11월 문경시를 대상으로 공장건물 매수청구와 개발비용 상환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캐프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공장건물 매수 58억원 중 일부 5억원, 개발비용 상환 28억원 중 5억원, 손해배상청구 금액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감정결과에 따라 추가로 소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캐프측이 문경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문경시가 대부한 공장부지를 업체에 매각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됐다는 것이 이유다.

 2014년 문경시가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해 문경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업체측이 개발비용을 과다 계상했고 제출서류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부지 매각을 보류하도록 했다.

 문경시는 2008년 캐프측과 공장설립 협약시 관내 거주 주민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부지를 매각하기로 했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모 기업과 공장을 매매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기도 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 관계자는 “캐프 측이 문경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업경영 보다 공장용지로 바뀐 땅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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