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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신고 12월 16일까지 하세요

2014년 12월 01일(월) 17:50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는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오는 12월 16일까지 받는다.

신고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위법 시공한 연면적 165㎡(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100평)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 당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다세대 주택이다.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등을 문경시청 건축디자인과로 신고하면, 기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되며, 1회분의 이행강제금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경자 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신고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히 기간 내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함께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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