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4-22 오후 05:05:12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 받을 수 있어

2014년 11월 03일(월) 10:35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국민연금관리공단 문경지사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알리고 있다.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문경지사나 국번 없이 135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주)문경사랑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서울 인사동에서 문경찻사

재능나눔봉사단 영순면 홀몸노인가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가족 진로

문경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

점촌도서관 도서관의 날 주간 맞

문경제일병원 경북도 유일 ‘노년

문경향교 견훤왕 배향 숭위전 향

모전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체험형

문경교육지원청-문경경찰서 학생맞

문경관광공사 가은119안전센터와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