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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 주세요

6월 한달 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

2015년 06월 09일(화) 17:04 [주간문경]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의 보험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사업장 명칭 등으로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보험 20주년을 기념하여 집중홍보기간 중 신고자에 대하여는 추첨 후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 행사가 같이 진행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했다.

또한 6월 한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부담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토탈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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