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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른 면허 재취득 지원

2014년 02월 05일(수) 13:45 [주간문경]

 

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장장 정재기)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 시행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법규 취소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전면허 재취득 지원한다.

특별교통안전 교육은 특별감면 대상자 중 법규취소자를 대상으로 2월 11일 오전 9시 30분 문경운전면허시험장 3층에서 실시되며, 교통안전교육을 수강 후 사진3매, 신분증, 수수료를 준비하면 당일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은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 등이 One-Stop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총동원하여 편리하게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중이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 교육장소, 요일을 확인 후 인터넷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및 경북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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