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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입보험 다음달 22일까지 가입해야

미가입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2013년 07월 25일(목) 17:41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소방서(서장 김완섭)는 8월 22일까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주를 대상으로 자발적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그동안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올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 영업 중인 업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2일까지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문경소방서는 의무가입 기한 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영업주 및 관련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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