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4-21 오후 05:49:48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신속처리 절차 도입

이한성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3년 05월 10일(금) 12:27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이한성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과 같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 특별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5월 7일 대표발의 하였다.

최근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새 정부 출범에 국정 공백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또는 정부가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신속처리를 요하는 법률안 여부를 표시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이를 신속처리를 요하는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신속처리를 요하는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조직 개편안 등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중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처리를 위한 특별 절차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서울 인사동에서 문경찻사

재능나눔봉사단 영순면 홀몸노인가

문경교육지원청-문경경찰서 학생맞

문경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가족 진로

문경향교 견훤왕 배향 숭위전 향

점촌도서관 도서관의 날 주간 맞

모전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체험형

문경제일병원 경북도 유일 ‘노년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캐릭터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