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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6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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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9일(화) 17:55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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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당초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 12월 3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3개소, 61종, 410대를 보유 중이며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4,400여 회를 임대해 주었고, 약 1억1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홍용 소장은 “이번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비용 절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농기계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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