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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의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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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01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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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엄용대
엄용대 한의원 원장<054-553-3337> | ⓒ (주)문경사랑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가 지난 1일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연구의 진행배경을 비롯한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 관련 제도의 조사분석, 첩약 급여화를 위한 쟁점사항과 해결방안, 첩약의 단계적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등 첩약 보험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상세히 나열돼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고서와 관련 첩약 급여화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첩약 급여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의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대상질환은 1안으로 ‘급여 후보질환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등 상위6개 질환을 적용한다’로, 또 2안으로는 ‘적용 질환을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상위12개까지 확대하되 재정지출 규모가 큰 요통과 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첩약 치료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한의의료 중 건강보험 급여 확대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항목으로 ‘첩약’이 모두 1위(68.3%(2011년), 48.7%(2014년), 55.2%(2017년))로 선정되는 등 첩약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돼 왔습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1995년과 1961년부터 첩약 급여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첩약을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병의 제한 없이 급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첩약 건강보험적용에 있어 상병별 기준 처방을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처방 선정과 한약재의 가감을 인정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협은 지난 2017년 11월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첩약 건강보험급여화를 범한의계 차원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2017년 12월에는 양승조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10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문재인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시행할 것임을 약속한바 있다”며 “한의계에서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안들을 철저히 분석해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첩약 급여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첩약 급여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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